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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규 준수를 위한 협력사 ITSM 시스템 구축 사례
작성자
steg
작성일
2022-06-29 10:57
조회
4647
하도급 법규 준수를 위한 협력사 ITSM 시스템 구축 사례
일반적으로 하도급이라 하면 건설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는 단어이다. IT 또한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협력사” 구조로 되어 있는 기업 또는 기관들이 존재하며 “원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수급사업자”가 지정한)현장 대리인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림1. 하도급 가이드>
즉, “원사업자”가 “협력사” 인력에게 직접지시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사례로 필자가 PM으로 수행한 IT 계열사의 협력사 ITSM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 하도급에 대한 법규 준수 마련을 위해 기 구축한 자사의 eGene ITSM 시스템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한 협력사 ITSM 간에 연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우선 그룹사 IT 계열사(수급사업자)와 협력사 ITSM의 업무처리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2. ITSM ↔협력사 ITSM 구조>
상기 구조와 같이 그룹사 현업 요청자가 ITSM 시스템을 통해 관련 업무를 요청 시 IT 계열사 담당자가 접수와 동시에 자사의 “eGene 표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협력사 ITSM 시스템의 현장대리인에게 요청 건이 전송 되도록 시스템이 구현되었다.그럼 ITSM과 협력사 ITSM 간 개발변경 등의 주요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전산개발관련 변경 프로세스 절차이다.
<그림3. ITSM ↔협력사 ITSM 전산개발 관련 프로세스>
상기 흐름에서와 같이 ITSM 에선 현업은 평소대로 요청등록을 할 경우 자동으로 협력사 ITSM 시스템에 동일한 요청 건이 등록된다. 요청접수는 반드시 현장 대리인이 접수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그 뒤부턴 협력사 처리자가 진행하여 모든 처리가 종료될 경우 자동으로 ITSM에 처리내용이 전달되어 요청자가 내용 확인 후 종료할 수 있다.두 번째로 DB 데이터 변경 프로세스 절차이다.
<그림4. ITSM ↔협력사 ITSM DB(데이터) 변경 프로세스>
ITSM ↔ 협력사 ITSM 전산개발 관련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ITSM의 요청 건이 동일한 형태로 협력사 ITSM에 자동으로 생성되며, 협력사ITSM에서 처리가 완료되면 ITSM에서 확인 후 해당 건이 종료가 된다.
이러한 업무처리 구조를 통해 현업 요청자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직접 요청/지시 없이도 시스템을 통해 쉽고 편하게 업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 직원은 협력사 ITSM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는 업무 건에 집중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가 개선되었다. 협력사 또한 처리이력이나 실적을 정량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협력사 전용 시스템을 통해 IT계열사(수급사업자)와 협력사 간 IT서비스 지원에 대한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ITSM ↔ 협력사 ITSM 시스템 연계를 통해 하도급 법에 대한 대응력 확보와 협력사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처 환경을 마련했으며, 향후 ITGC 대응에도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통해 IT서비스 품질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에스티이지 솔루션서비스본부 PSP팀 강석환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