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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규 준수를 위한 협력사 ITSM 시스템 구축 사례
작성자
steg
작성일
2022-06-29 10:57
조회
1540
하도급 법규 준수를 위한 협력사 ITSM 시스템 구축 사례
일반적으로 하도급이라 하면 건설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는 단어이다. IT 또한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협력사” 구조로 되어 있는 기업 또는 기관들이 존재하며 “원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수급사업자”가 지정한)현장 대리인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림1. 하도급 가이드>
우선 브이엔지티 ITSM(ITS)와 협력사ITSM(SCM)의 업무처리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2. ITS ↔ SCM 구조>
상기 구조와 같이 세아 계열사 현업 요청자가 ITS 시스템을 통해 관련 업무를 요청 시 브이엔티지 IT 담당자가 접수와 동시에 자사의 “eGene 표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SCM 시스템의 현장대리인에게 요청 건이 전송 되도록 시스템이 구현되었다.
그럼 ITS와 SCM간 개발변경 등의 주요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전산개발관련 변경 프로세스 절차이다.
<그림3. ITS ↔ SCM 전산개발 관련 프로세스>
두 번째로 DB 데이터 변경 프로세스 절차이다.

<그림4. ITS ↔ SCM DB(데이터)변경 프로세스>
ITS ↔ SCM 전산개발 관련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ITS의 요청 건이 동일한 형태로 SCM에 자동으로 생성되며, SCM에서 처리가 완료되면 ITS에서 확인 후 해당 건이 종료가 된다.
이러한 업무처리 구조를 통해 현업 요청자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직접요청/지시 없이도 시스템을 통해 쉽고 편하게 업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 직원은 SCM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는 업무건에 집중하여 업무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가 개선되었다. 협력사 또한 처리이력이나 실적을 정량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협력사 전용 시스템을 통해 브이엔티지와 협력사 간 IT서비스 지원에 대한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ITS ↔ SCM 시스템 연계를 통해 하도급 법에 대한 대응력 확보와 협력사 증가에 대한 유연한 대처 환경을 마련 했으며 향후 ITGC 대응에도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통해 IT서비스 품질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에스티이지 솔루션서비스본부 PSP팀 강석환차장